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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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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사진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의 어문학 전반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연구 지원과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편으로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어문학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정기 연구 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3. 연구 성과의 출판 및 보급
4. 글쓰기・읽기 교재 개발 및 연구
5. 국어 상담소 운영
6. 언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워크숍 개최
7. 언어사용능력 관련 경시대회 개최
8. 대외국인 한국어 교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9.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사업
10.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의 수행에 관한 사업

사진 제4조(조직) 연구소에 소장과 기획실, 학술연구부, 한국어능력개발부를 둔다.

① 소장은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실과 부에 실장 및 부장을 두며, 각 실장과 부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각 실・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담한다.

  1. 1. 기획실: 연구소 사업의 기획・재정・홍보・대외협력 및 교류 업무 총괄
  2. 2. 학술연구부: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출판 등 연구 업무 총괄
  3. 3. 한국어능력개발부: 글쓰기・읽기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문장 상담소 운영, 대외국인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 등 교육 업무 총괄

 

④ 학술연구부와 한국어능력개발부 산하에 프로젝트에 따른 다양한 연구팀, 교육팀을 구성할 수 있다.

사진 제5조(연구원)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② 겸임연구원은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박사 후 연구원(Post-Doc.)과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사진 제6조(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연구소의 각 실・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위촉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기본운영 계획
  2.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3. 3. 프로그램의 선정 및 평가
  4.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5. 5. 연구소 규정의 개폐
  6. 6. 기타 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사진  제7조(자문위원회) 연구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퇴임 교수 및 해당 분야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한다. 사진 제8조(강좌 개설)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그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사진 제9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국비(보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사진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사진 부 칙 (2003.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진 부 칙 (2003.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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